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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200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9세) 운영의 'E 고시원' 209호에 거주하면서, 2017. 4. 29. 05:00 경 위 고시원 5 층에서 총무인 관리자가 아침밥을 해 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비치된 소화기를 집어 들고 5 층 복도와 화장실, 주방에 있는 가스레인지, 싱크대, 세탁기, 정수기, 전자레인지, 냉장고 등에 분사하여,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재물 손괴죄로 6회 처벌 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12회나 있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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