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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02.05 2013고정122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2. 11. 17.경 강원 영월군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농장에서 피해자가 구입해 준 시가 159,000원 상당의 전자레인지 1대, 시가 99,000원 상당의 청소기 1대, 시가 1,470,000원 상당의 냉장고 1대, 시가 1,250,905원 상당의 세탁기 1대, 시가 미상의 연탄보일러 1대, 시가 미상의 조립식 판넬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3. 15.경 전남 해남군 F로 이사 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위 전자레인지 1대, 청소기 1대, 냉장고 1대, 세탁기 1대, 연탄보일러 1대, 조립식 판넬을 임의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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