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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3 2017고정1551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3.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0. 경 대구 동구 각산동에 있는 대구 동부 경찰서 유치장에서 그곳에 수용되어 있는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가 출소할 때까지 피해자 집에 있는 전자제품을 보관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전자제품들을 보관하던 중 2016. 6. 초순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텔레비전 1대를 D에게 3만 원에, 세탁기, 냉장고, 에어콘, 전자레인지 각 1대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재활용센터 직원에게 25만 원에 각각 임의로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거지 내부 사진 8매, 주거지 및 주변 전경사진 3매

1.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 (G 전화통화 보고), 각 수사보고 (G 상대 전화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 녹음 파일 대화내용 분석보고)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판결문 사본 및 사건 검색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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