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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14 2018고단16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증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8. 04: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건물 앞 편도 1 차로를 괴 안 사거리 방향에서 동남 사거리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지정된 차로를 따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핀 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펜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 반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음주 운전 사실과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사실에 대한 부분)

1. E, F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고 영상 CD

1. 아파트 CCTV 캡 쳐 사진

1. 진단서

1. 내사보고( 위 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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