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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2 2015고단61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3. 18:20 경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281 가보 정 앞 사거리 편도 2 차로 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한 신사거리 쪽에서 인계 초등학교 정문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가보 정 1관에서 3관 쪽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 여, 20세) 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좌 슬 외측 측부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1. 13. 18:20 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한신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부터 전항 기재 가보 정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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