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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17 2018고단28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 05: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C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광명 사거리 역 방면에서 서울 개봉동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1 차로로 진로 변경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고, 다른 차로의 차량 진행 상황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차로 변경을 한 과실로, 1 차로를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아우 디 A6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 비 7,831,0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광명로 877 앞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경인 로 189 앞까지 3km 가량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 사고 후미조치),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 음주 운전) (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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