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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4 2018고단25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3. 24. 23: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낙성대 역 방면에서 사당 역 방향으로 4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55 세) 이 운전하는 E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 좌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적용)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감정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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