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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22 2013고단4560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560] 피고인은 2012. 9. 17. 의정부시 C건물 101호에 있는 ‘D 의정부대리점’ 사무실에서 굴삭기 E를 자신의 명의로 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인 ‘(주)두산캐피탈’로부터 9,2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같은 해 11. 8.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여 위 굴삭기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3. 2. 중순 18:00경 동두천시 F에 있는 ‘G’ 108호인 자신의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에게 2,000만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굴삭기를 담보로 제공하여 가져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굴삭기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1354] 피고인은 2012. 8. 7.경 의정부시 금오동 470-1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 사무실에서 제네시스 차량을 구입하면서 중고차 대출을 신청하여 "차량 대금 28,100,000원을 2012. 9. 25.부터 2015. 8. 25.까지 월 1,176,023원씩 36개월로 원리금 균등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제네시스 차량을 인도받게 되면 이를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굴삭기 대금을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원리금을 균등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8,100,0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5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고소장, 건설기계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증, 할부금융신청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2014고단13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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