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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3.20 2019나6306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J’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도급 및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D은 ‘M’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매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3. 7. 15. 피고 C 소유의 E 굴삭기(2013. 7. 27. S로 등록번호 변경, 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고 한다)를 매수하였다.

매수 당시 이 사건 굴삭기에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 명의의 저당권(채무자 피고 C, 이하 ‘이 사건 저당권’이라고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2013. 7. 16.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로부터 39,100,000원을 대출받고, 그중 35,513,947원을 F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여 이 사건 굴착기에 설정된 이 사건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다. 라.

이 사건 굴삭기에 관하여, 2013. 7. 26.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졌고, 2013. 8. 14. 채무자 원고, 저당권자 G, 채권가액 39,100,000원인 저당권이 설정되었으며, 2013. 8. 19. 이 사건 저당권이 말소되었다.

마. 한편 원고는 2013. 5. 31. D에게 본인 소유의 R 굴삭기를 매매대금 24,000,000원에 매도하면서 특약사항으로 ‘굴삭기 R 매도대금을 새 신형 굴삭기 E 매수자금으로 굴삭기를 인수인계함’이라고 기재된 건설기계양도증명서(갑 제5호증)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11, 14, 15, 16, 18, 20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3. 7. 15. D을 통하여 피고 C이 등록부상 소유 명의자이고 피고 B이 실소유자인 이 사건 굴삭기를 매수하고, 굴삭기에 설정된 이 사건 저당권을 말소하는 방식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나, 굴삭기를 인도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하는 수 없이 2013년 8월 중순 무렵 D을 통하여 재차 굴삭기를 매매대금 35,000,000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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