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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8.13 2014누608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7.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주식회사 동호건설(이하 ‘동호건설’이라고 한다)로부터 하도급받은 영암 신북 배수지-선인정 간 배수관 매설공사[발주자 전남 영암군(수도사업소), 공사기간 2013. 4. 1.부터 2013. 7. 30.까지,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중 일부 공사를 D 굴삭기(실제로는 참가인 소유이나 매형인 H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다, 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고 한다)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2013. 4. 19.경 E을 고용하여 위 공사기간 동안 참가인의 작업을 보조하거나 그 작업 일부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나. E은 2013. 5. 19. 16:3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인 전남 영암군 신북면 이천양지촌길 신북상수원 정수장 앞 도로에서 덤프트럭에 실려 있던 이 사건 굴삭기를 운전하여 하차시키던 중 위 굴삭기가 전도되면서 운전석에서 떨어져 굴삭기 운전석 출입문 부위에 상체가 깔리는 사고를 당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에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3. 6. 24.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은 그가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등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7. 18.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하차하던 이 사건 굴삭기에 깔려 사망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미 굴삭기 소유자인 참가인과 고용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임의로 사고장소까지 위 굴삭기를 이동하여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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