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0,320,479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9.부터 2016. 10. 2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C는 원고의 단독 이사로서 원고의 대표자이다.
C와 피고는 2012. 4.경 굴삭기 등 중장비 임대업을 50:50의 지분비율로 동업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한다) 그 당시 C와 피고가 각기 보유하며 운영하고 있던 덤프트럭, 굴삭기 등을 원고에 출자하여 2012. 4. 17. 원고를 설립하고, C는 사무실 운영을, 피고는 현장 및 장비관리를 담당하며 사업을 운영하다가 2013. 8. 31. 이 사건 동업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 전부터 별지 목록 기재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고 한다)를 사용, 수익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설립된 후인 2012. 8. 31.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이 사건 굴삭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C와 피고는 2013. 8. 31. 이 사건 동업계약을 해지하면서, 당시 원고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이 사건 굴삭기를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그 후 위 포크레인의 등록 명의를 이전받아 가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2013. 9. 25.부터 2015. 8. 25.까지 D 주식회사에 위 포크레인의 할부 원리금으로 합계 70,320,479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4. 2. 말경 이 사건 굴삭기를 피고로부터 회수하여, 2014. 3. 1.부터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9, 20, 21호증, 을 제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인용하는 부분
가. 이 사건 굴삭기에 관한 권리 의무 관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와 피고는 2013. 8. 31. 이 사건 동업계약을 해지할 당시 이 사건 굴삭기를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C는 원고를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동업관계를 정산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