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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0.28 2014가단12644 (1)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0,320,479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9.부터 2016. 10. 2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C는 원고의 단독 이사로서 원고의 대표자이다.

C와 피고는 2012. 4.경 굴삭기 등 중장비 임대업을 50:50의 지분비율로 동업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한다) 그 당시 C와 피고가 각기 보유하며 운영하고 있던 덤프트럭, 굴삭기 등을 원고에 출자하여 2012. 4. 17. 원고를 설립하고, C는 사무실 운영을, 피고는 현장 및 장비관리를 담당하며 사업을 운영하다가 2013. 8. 31. 이 사건 동업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 전부터 별지 목록 기재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고 한다)를 사용, 수익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설립된 후인 2012. 8. 31.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이 사건 굴삭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C와 피고는 2013. 8. 31. 이 사건 동업계약을 해지하면서, 당시 원고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이 사건 굴삭기를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그 후 위 포크레인의 등록 명의를 이전받아 가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2013. 9. 25.부터 2015. 8. 25.까지 D 주식회사에 위 포크레인의 할부 원리금으로 합계 70,320,479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4. 2. 말경 이 사건 굴삭기를 피고로부터 회수하여, 2014. 3. 1.부터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9, 20, 21호증, 을 제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인용하는 부분

가. 이 사건 굴삭기에 관한 권리 의무 관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와 피고는 2013. 8. 31. 이 사건 동업계약을 해지할 당시 이 사건 굴삭기를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C는 원고를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동업관계를 정산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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