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99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0. 1. 20:1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호프집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으려고 달려들었고, 그곳의 손님들이 있던 테이블에 가서 “야, 이 씨발년들아, 좆같은 년들”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호프집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21:10경 위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파주시 F에 있는 파주경찰서 G지구대로 인치된 후, 발로 그곳에 설치된 스탠드형 에어컨의 하단부분을 2회 걷어차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에어컨의 덮개를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13고단2376]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2. 9. 18:30경 파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 앞길에 이르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노임 30만원을 받지 못한 것을 항의하기 위하여 잠겨진 출입문을 발로 차 강제로 열고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경 위 주거지 마당에서, 노임 문제로 위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때마침 마당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22cm, 세로 11cm)을 들고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찬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경 위 주거지 마당에서 위와 같이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기 위하여 엘지사이언 휴대전화를 꺼내들자, 이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위 휴대전화가 작동되지 않도록 고장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