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6.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2. 3. 27.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2012. 5. 2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2. 10.1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3. 3. 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상해) 피고인과 B(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는 2013. 11. 16. 02:45경 안성시 C에 있는 D공판장 부근에서 피해자 E(30세)가 피고인을 째려봤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를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B는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과 발로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11. 26. 05:00경 안성시 F오피스텔 105호에 있는 회사동료인 피해자 G(여, 18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전화통화 중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거지 안에 있던 플라스틱 빗자루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십회 때리고, 위 주거지 안에 있던 바구니 등 생활집기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