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1.26 2015고정30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8. 16. 18:20 경 안동시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전기요금 등 공과금 납부 관련하여 피해자 C(54 세) 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