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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22 2020고단2910
특수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910』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0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20. 2. 3. 00:25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가 위 주거지에서 도망쳐 나와 근처에 살고 있는 친척인 D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D는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가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자신의 방에서 뛰쳐나와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3cm, 칼날 길이 약 21cm)을 들고, D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위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4207』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28. 23:3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E와 피해자 F의 공동 소유로서 모친인 B이 임차한 연립 동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주거지 작은방 문을 발로 차 부수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8. 3. 01:1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모친인 B와 피고인의 누나인 피해자 G(여, 29세)이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집에 들어온 것을 지적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피해자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귀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3. 존속폭행치상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모친인 피해자 B(여, 61세)가 위 G을 때리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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