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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2.07 2019노467
살인미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원심의 형 및 보호관찰명령(징역 5년, 형 집행 종료후 보호관찰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의 항소이유서에 원심판결의 ‘보호관찰명령청구 인용’ 부분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지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양형부당 주장에 보호관찰명령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고 선해한다. .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금속 재질의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비롯한 온 몸을 무차별 가격하여 피해자의 머리가 찢어지고 복강 내 출혈과 두개골을 비롯한 여러 부위의 뼈가 골절되는 등 중한 상해를 입고 현재도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죄책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약 10년 전 피해자와 혼인하였는데 작년 무렵부터 만성신부전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마침 피해자가 직장생활을 하게 되면서 피해자의 잦은 음주와 늦은 귀가, 외박 등으로 다투는 등 불화를 겪던 중 최근 피해자의 외도를 확신하고 피해자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으로 자제력을 잃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의 의심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오래 전 다른 범죄로 소액의 벌금형을 1회 받은 적이 있을 뿐 최근 약 20년 이내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이혼하기로 협의하고 향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민사상 또는 형사상 어떠한 이의나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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