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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1.24. 선고 2018노336 판결
살인보호관찰명령
사건

2018노336 살인

2018보노3(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겸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항소인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및 검사

검사

양동우(기소, 보호관찰명령청구), 김완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바른길

담당변호사 문정현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 7. 26. 선고 2018고합24, 보고2(병

합) 판결

판결선고

2019. 1. 24.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7년으로 정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원심의 형(징역 1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보호관찰명령청구 기각 부당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은 자신과 불륜관계에 있었다가 헤어진 피해자가 도발적인 언행을 하자 참지 못하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무엇보다도 소중한 목숨을 잃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유가족은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불륜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에게 폭언을 하거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오는 등 피고인 측을 괴롭히는 행위를 하여 왔다. 이 사건 범행 당일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착하면서 피고인을 비아냥거리자 피고인이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스스로 이 사건 범행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였고,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5,000만 원을 주고 합의하였으며(피해자의 아버지는 피해자와도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특히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한 점 및 피해자의 어머니와 합의한 점은 이 법원이 새롭게 고려하여야 할 양형요소이다.

위의 각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

원심은,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불륜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사람을 상대로 우발적으로 살인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만으로도 살인 범죄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피고인의 이 법원에서의 진술'로 바꾸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적힌 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판사

재판장 판사 최수환

판사 양영희

판사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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