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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24 2014노141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기각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만이 항소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부분에 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항소의제 규정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도2476 판결,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6705, 2011감도20 판결 참조),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사건 부분은 이심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인들에 대한 부착명령및 보호관찰명령 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각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대상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은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아직 나이 어린 소년들인 점, 피고인들에게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고,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는 특수절도죄 등으로 2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각각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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