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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8.27 2014고단100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썩은 식품 판매목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수원시 장안구 D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인 ‘E’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수원시 팔달구 F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인 ‘G’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는 등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해식품 및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으로서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는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되며,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2014. 1. 16.까지 약 9개월 동안 위 E에서, 위 G에서 단무지류를 제조가공하는 과정 중 발생한 절단된 자투리 절인 무를 표시대상 항목인 제품명, 식품의 유형, 품질유지 기한 등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표시가 전혀 없이 밀봉되지 않은 플라스틱 바구니에 담긴 채로 공급받아, 이와 같은 자투리 절인 무 중 검게 썩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채 튀김만두용 만두소의 원료로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하고,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는 자투리 절인 무를 영업에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기간 위 G에서, E 대표 A가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서 정하는 아무런 표시가 없는 상태로 피고인이 공급한 자투리 절인 무를 영업에 사용할 것임을 알면서도, G에서 단무지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절단된 자투리 절인 무를 아무런 표시 없이 밀봉되지 않은 플라스틱 바구니에 담은 채 E에 공급함으로써, A가 전항과 같이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는 자투리 절인 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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