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7.09 2020가단30667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산 기장군 AL대 298㎡ 중 별지1 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2020. 3. 16....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자백 또는 자백간주]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산 기장군 AL대 298㎡ 중 별지1 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2020. 3. 16....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자백 또는 자백간주]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