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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20.04.28 2019가단11147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2020. 1. 8.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 첨부된 '부동산의...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들은 별지1 목록 1 내지 11 기재 각 부동산을 별지2 상속지분 목록 기재의 각 비율로, 별지1 목록 12 내지 16 기재 각 부동산을 별지3 상속지분 목록 기재의 각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관한 분할금지 약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인정근거] 피고 F, H, L: 자백 피고 G, I, K, M, N, O, P: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J: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들은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에게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방법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라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바,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은 이 사건 소장과 각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을 송달받고서도 변론종결일까지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현물분할 하려면 그 형상 및 이를 둘러싼 주변 토지와 도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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