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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20 2020가단30047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산 기장군 AL대 298㎡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지분에 대하여 2020. 5....

이유

1. 피고 G, P, L, Z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G, P, L, Z는 원고에게 부산 기장군 AL대 298㎡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지분에 대하여 2020. 5. 2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G, P, L, Z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1) 피고 H, R, T, Y, AE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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