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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24 2015노3072
상해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혼인기간 동안 C과 자주 부부싸움을 하면서 C이 피고인을 계속하여 폭행하고 감금하려고 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발버둥을 치는 정도의 몸싸움을 하거나 소극적으로 C을 밀치는 정도의 행위만을 하였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2016. 7. 8. 자 변론 요지서 참조), 이는 적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새롭게 제기된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다. .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 남, 57세) 과 2010. 10. 말경 혼인하여 2014. 10. 말경 이혼한 사이로, 피해자와 혼인생활을 하던 도중 아래와 같이 피해자와 부부싸움을 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8. 4. 10:00 경 거제시 D에 있는 E 수영장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와 서로 다투면서 몸싸움을 하던 중, 옷 걸이, 식기 등 가재도구를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흉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9. 22: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F에 있는 G 병원 1006호 병실에서, 휠체어를 타고 있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뒤 가슴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우측 늑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3. 11:00 경 거제시 D에 있는 E 수영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서로 다투면서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1. 9. 01:30 경 거제시 H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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