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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6 2016고단8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C를 각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부부로서 서울 양천구 I 아파트 301호에 거주하고, 피고인 C는 같은 아파트 302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서로 이웃관계이다.

피고인

A과 피고인 C는 평소 아파트 관리비 문제, 쓰레기를 복도에 내놓는 문제 등으로 다투면서 서로 좋지 않은 감정으로 지내 왔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4. 12. 31. 17:45 경 위 아파트 3 층에서 1 층으로 내려오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쓰레기를 복도에 내놓는 문제와 복도에서 생선 굽는 문제 등으로 피해자 C( 여, 54세) 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 아파트 앞 노상에 내려와 피해자와 싸움으로 번져 서로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를 밀고 당기면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배 부분으로 피해자를 밀쳐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부딪히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를 음식물 수거함 쪽으로 밀쳐 넘어뜨렸다.

얼마 후 현장에 온 피고인 B는 두 사람의 싸움을 말리다가 피해자가 달려들자 두 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1 층 계단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흉추 및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 여, 54세) 과 시비가 되어 위 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를 밀고 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얼마 후 현장으로 와 두 사람의 싸움을 말리다가 처 A을 따라 아파트 입구 쪽으로 들어가는 피해자 B(61 세 )에게 달려들어 손에 든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윗입술을 때린 다음 가슴 쪽을 찍고, 재차 피해자 B에게 달려들어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 다발성 좌상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3 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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