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425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9. 21:55 경 울산 동구 C 건물 D 동 108호 ‘D 식당’ 앞 노상에서, 각자 일행의 아이들이 서로 다투면서 욕을 한 것을 따지다가 시비가 되어 피해자 E으로부터 뺨을 얻어맞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D 식당’ 옆 ‘F’ 앞길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그 위에 올라 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내벽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이 고려되어야 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해자와의 합의, 범행 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