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9. 00:32 경 거제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35 세) 이 술에 취해 피고인과 평소 알고 지내던 주점 종업원 F를 희롱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실랑이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그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그를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갑자기 땅바닥에 주저앉아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심장마비 등으로 정상적으로 호흡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한 피해 자가 심 폐 소생 술을 하기 위해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3회 가량 누른 후 구강 대 구강으로 호흡을 불어넣으려고 하자, 그 순간 피해자의 혀를 깨물어 피해자의 혀가 절단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혀의 외상성 절단’ 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44 세) 과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꺼 내 신고하려고 하자 ‘ 한쪽으로 가서 이야기하자 ’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3 대 툭툭 치고, 그의 어깨와 목덜미를 잡아당기고, 바닥에 넘어진 그의 팔을 잡아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제 3회 공판 조서의 일부)
1. H에 대한 일부 증인신문 조서( 제 3회 공판 조서의 일부)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B), 진단서 (B),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B)
1. 블랙 박스 영상 CD,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1. B 상처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B 혀 봉합 수술의 상대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 목 격자 I 전화 진술 청취 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