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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2.07 2015고정21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57세)과 2010. 10. 말경 혼인하여 2014. 10. 말경 이혼한 사이로, 피해자와 혼인생활을 하던 도중 아래와 같이 피해자와 부부싸움을 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8. 4. 10:00경 거제시 D에 있는 E 수영장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와 서로 다투면서 몸싸움을 하던 중, 옷걸이, 식기 등 가재도구를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흉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9. 2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병원 1006호 병실에서, 휠체어를 타고 있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뒤 가슴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우측 늑골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3. 11:00경 거제시 D에 있는 E 수영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서로 다투면서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1. 9. 01:30경 거제시 H에 있는 I병원 207호 병실에서 피해자와 서로 다투면서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 21. 22:00경 거제시 D에 있는 E 수영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서로 다투면서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3. 6. 01:00경 거제시 D 소재 E 수영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서로 다투면서 몸싸움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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