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 인바, 평소 친할머니인 피해자 C(76 세, 여) 이 피고인에게 잔소리를 자주 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5. 24. 09:40 경 남양주시 D 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경도의 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 변 별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 안 되겠어.
죽여야 겠어 ’라고 말하며 주방에 있던 식칼( 칼날 길이 19.5cm ) 을 집어들고 안방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고 인의 누나 E가 이를 목격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으로, 형법 제 10조 제 2 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 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에 해당되는 위 범죄를 저질렀고, 치료 감호시설에서의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각 소견서
1. 감정 의뢰 회보서, 정신 감정 결과 회보서, 복지 카드 사본
1. 압수 조서 및 목록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전체 지능 (FSIQ) 53으로 ‘ 경도 지적 장애 ’에 해당되는데, 평소 감정 인식과 표현을 적절히 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서적으로 위축되어 있고 불만족과 억압 상태에 있다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충동적으로 공격적인 행동을 표출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잔소리를 하면 문을 갑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