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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8.08 2012노5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교차로에서 교통신호에 따라 적법하게 운행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버스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까닭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차로에서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운행하다가 이 사건 버스를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교차로 앞에서 정지하여 대기하고 있다가 직진 신호가 켜지자 출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이 사건 버스에 장착된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빠른 속도로 진행하여 버스를 충격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정지했다가 출발한 차량의 속도라고 볼 수 없다.

②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버스는 일정한 속도로 진행하다가 15:47:11경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이 사건 사고는 15:47:14경에 발생하였는데, 피고인측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버스는 황색신호로 바뀌기 직전의 녹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신호체계상 바뀐 후의 황색신호시간이 3초이므로(공판기록 제94쪽 참고), 이 사건 사고 당시 버스 진행방향 신호는 황색, 피고인 진행방향 신호는 적색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또한 CCTV 영상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지 약 6초 후에야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선의 반대 방향에서 차량이 한 대 진행하고 사고 발생 약 13초 후에 피고인 진행 방향에서 트럭 한 대가 진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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