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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5 2018나1765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차량은 2017. 1. 30. 대전 유성구 한밭대로 155 노은사거리 편도 5차로 도로 중 4차로를 시속 약 10km 의 속도로 수정사거리 쪽에서 월드컵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서 5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해당 도로의 5차로에서 시속 60km 의 속도로 직진 중이던 원고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4. 19.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보험금 5,254,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차량이 갑작스럽게 차선변경을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차량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한 사고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후방에서 진행하던 원고차량이 4차로에서 5차로로 차선변경을 한 후 피고차량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차량의 과실비율이 최소한 70%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과실비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차량은 사고도로의 4차로로 진행하던 중 신호등이 적색신호이고 4차로에 대기차량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5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는데, 차선을 변경하고 2~30m가량 진행하였을 무렵 피고차량과 충돌하였던 점, 사고 당시 원고차량의 진행속도는 60km 가량으로 원고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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