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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5.17 2015가단33259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제1목록 순번 1 내지 16항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이유

1. 전제사실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그 순번대로 ‘이 사건 제1 내지 제18부동산’과 같은 식으로 칭한다)은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이 원, 피고들 사이에 공유지분권등기가 마쳐져 있다.

나. 이 사건 제17, 18부동산의 시가는 2015. 10. 31.을 기준으로 각 11,250,000원, 22,428,000원으로 합계 33,678,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6호증의 1 내지 18, 감정인 E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해 현저히 그 가액이 훼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통해 그 대금을 분할해야 한다

(민법 제269조 제2항). 다만,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참조).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를 통하여 공유의 객체를 단독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여 그 객체에 대한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하므로,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되는 것이므로, 분할 대상이 된 공유물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 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가치가 지분 비율에 상응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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