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6.02 2014가단15236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피고 B, C, D, F, H, I, J, K, L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E, G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은 원고와 피고들이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2)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 분할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민법 제269조). 공유물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바,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