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와 피고들이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 분할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공유물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민법 제269조). 공유물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바,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들 중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