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이유
공유물분할 청구권의 발생 원고와 피고들이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주문 제1항 기재 각 비율에 따라 공유하고 있고, 그 공유물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므로, 원고는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공유물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해 현저히 그 가액이 훼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통해 그 대금을 분할해야 한다
(민법 제269조 제2항). 다만,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은 631㎡이고, 원고와 피고 B은 그 지분이 각 158/631이어서 지분대로 현물분할을 할 경우 각 158㎡의 토지를 취득할 뿐이어서 독립적인 활용가치가 낮아 보이는 점, 원고는 경매에 의한 분할을 청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소장 부본 및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분할방법에 관한 의견을 밝혀달라는 석명준비명령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의견을 밝히지 않고 있는 점, 피고 C는 이 사건 토지가 자신의 집 뒤에 딸린 토지로서 현재 별다른 사용처가 없다고 하면서도, 현물분할, 대금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