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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2.05 2019가단14182
공유물분할
주문

1. 경주시 H 답 679평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선정자 I, J, K, L, M 및 피고들이 주문 기재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 선정자들 및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관한 분할금지 약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와 선정자들은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에게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무릇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방법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라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바,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라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부동산을 공유자들의 지분비율로 현물분할하는 경우 최소분할면적 미만의 과소면적 토지가 일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과소면적이 아닌 부분이더라도 공유자의 수가 많아 공유자들에게 분할되는 토지의 면적이 작아지게 되므로, 이와 같은 경우 각각의 분할된 토지의 가치가 현저히 감손될 우려가 있는 점, 피고들이 공유물의 분할 방법에 관한 특별한 의견을 밝히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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