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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0 2020가단502328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69,721,286원, 원고 B에게 298,946,332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9. 7. 29.부터 2020....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D 싼타페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E은 2019. 7. 29. 08:35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F에 있는 논과 논 사이 이면도로를 안현로 방면에서 G마을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도로 오른편에서 무인헬기를 조종하여 농약을 살포하고 있는 H 등 2명을 졸음 등 불상의 이유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H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10:37경 사망하였다(이하 ‘H’를 ‘망인’이라 한다

).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B은 자녀로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차량의 보험자로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과실상계에서 과실은 엄격한 의미의 주의의무 위반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상,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부주의를 가리킨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7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사고 당시 망인은 I조합 직원으로 부조종사 등 다른 2명과 함께 3명이 한 팀을 이루어 방제작업을 하고 있었다.

J조합 내부지침상 주위 차량이 조종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알리는 일을 부조종사의 역할로 삼았더라도, 망인 스스로도 차량이 통행하는 이면도로에서 작업하면서 차량에 유의하며 안전하게 작업할 필요가 있었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망인과 동료는 논 방향에만 시선을 두고 뒤쪽 직선도로에서 다가오는 피고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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