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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7 2016가단663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1988.부터 2015.까지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충남 홍성군 C 및 D 소재 토지(논, 이하 ‘이 사건 논’이라 한다)를 연 차임 136만 원으로 임대한 사실, 피고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논과 그 인접한 토지로서 원고 소유인 E 소재 토지(밭, 이하 ‘이 사건 밭’이라 한다)를 함께 경작한 사실, 원고가 1988. 피고에게 이 사건 논에 관한 지하수관정비용 5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논이 아니라 피고 소유의 논에 지하수관정시설을 설치한 사실, 피고가 2001. 4. 이 사건 밭 지상에서 자라는 팽나무를 절취하였다가 다시 식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밭에 대한 임대료 청구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논 이외에 밭을 유상으로 임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밭에 대한 1988.부터 2015.까지의 임대료 합계 13,442,190원{= 1년 임대료 264,000원(= 1,360,000원1,854평 × 360평) × (1988.부터 2005.까지 18년 2006.부터 2015.까지 10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 내지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밭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있었다

거나 그 차임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시설비용 청구 원고는, 원고가 1988. 피고에게 이 사건 논의 지하수관정비용으로 5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도 피고가 이를 설치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2. 기준으로 위 50만 원에 대하여 물가인상률이 반영된 금액인 8,834,500원(= 지하수관정비용 8,150,000원 전기시설비용 684,5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 내지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50만 원에 대하여 물가인상률이 반영된 금액이 8,834,500원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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