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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24 2013가단7657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627,863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5.부터 2014. 9.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6 내지 9, 을 제3호증의 1, 3,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3호증의 2, 을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즉 피고는 2013. 9. 16. 23:40경 서울 강서구 C 앞 노상에서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림으로써 원고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1, 2 요추 우측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으로 인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정3811호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에 있다). 나.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상해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치료비 손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3. 9. 17.부터 2013. 11. 21.까지 입원기간의 치료비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와 갑 제6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해로 인해 2013. 9. 17.부터 2013. 11. 21.까지 입원치료비로 합계 8,125,055원(= 5,178,175원 2,946,880원 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8,125,05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얼굴을 때렸을 뿐이므로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는 이 사건 폭행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의 횡돌기 골절은 외상에 의한 것으로서 과거의 기왕증에 의한 골절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점, 원고는 피고로부터 폭행당한 후 바로 바닥에 넘어졌고, 폭행 직후 허리가 아프다고 호소한 점, 다른 원인에 의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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