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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8.19 2019가단53986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868,280원과 이에 대한 2016. 6. 11.부터 2020. 8. 1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갑 제1 내지 11, 2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C협회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의사인 피고가 2016. 6. 11. 미용 목적으로 원고의 얼굴에 IPL(Intensive Pulsed Light) 시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하였는바, 원고의 피부상태 등을 확인하고 적정한 시술을 하여야 함에도 과다하게 시술을 한 결과, 원고가 염증후 과색소침착의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시술로 인하여 얼굴 전체의 화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상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상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앞서 등 증거에 나타난 사정 즉, 원고도 이 사건 시술 직후 곧바로 적절한 치료를 받는 등 피해의 확대방지를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하기로 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치료비 갑 제9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 상해로 인하여 D병원에서 2016. 9. 7. 치료비 63,400원을 지출하고, E의원에서 2016. 10. 25. 627,000원, 2017. 1. 24. 550,000원을 각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합계 1,240,400원을 원고의 위 상해로 인한 치료비 손해로 본다.

원고는, 위 E의원에서 2018. 8. 9.부터 2019. 10. 25.까지 발생한 합계 6,300,000원도 위 상해로 인한 치료비 손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앞서 인정한 상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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