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09.30 2013나19739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1,813,0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4.부터 2014. 9. 30...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피고는 2013. 4. 6. 03:00경 서산시 C에 있는 ‘D단란주점’에서 평소 같은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사이인 원고와 술을 마시던 중 원고가 피고 운영의 단란주점에는 오지 않고 위 단란주점에만 다니는 것에 화가 나 원고의 오른쪽 눈 부분을 1회 때리고, 원고를 밀쳐 넘어뜨린 뒤 주먹과 발로 원고의 머리와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원고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및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별다른 표시가 없으면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1) 치료비 등 가) 갑 제2, 4, 5호증, 갑 제3호증의 1, 2,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상해와 관련한 치료비, 약제비, 진단서 발급비 및 녹취록 작성비 등으로 2,026,052원(= 치료비 536,052원 약제비 985,000원 진단서 발급비 15,000원 녹취록 작성비 490,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이 사건 상해로 인한 손해로 인정한다.

나) 나아가 원고는 2013. 6. 22. E이비인후과 치료비로 267,000원을 추가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3(진료비 내역서)의 기재는, ① 위 진료비 내역서에 특별한 진료과목이나 질병군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위 진료비 내역서상 진료병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F의원의 진료과목이 이 사건 상해와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점(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