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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7 2014나678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1. 7. 4.경 원고와 실랑이를 하던 중 의자를 들고 원고를 향하여 다가가 이를 피하려고 뒷걸음치던 원고로 하여금 회의용 테이블 위로 넘어지게 함으로써 원고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등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상해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원피고 간의 시비 끝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상해를 입게 한 점 등에 비추어 재산상 손해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치료비 등 갑 제2,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상해로 치료비 등으로 합계 1,950,150원(치료비 1,850,150원 진단서비용 1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한방치료비로 175,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4,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일실수익 원고는, 위 불법행위일 무렵 식당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월 8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는데, 이 사건 상해로 4개월간 일하지 못함으로써 320만 원(80만 원 × 4개월)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제1심법원의 C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비추어 갑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만,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해로 2011. 7. 5.부터 같은 달 20.까지 16일간 입원한 사실을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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