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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4.22 2014고정1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8. 22:47분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K5승용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상리에 있는 나드리김밥 앞 도로상을 남창교 쪽에서 읍내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에 주차된 피해자 C(여, 44세) 소유 D 모닝 차량을 앞질러 가기 위해 반대편 차로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럴 경우 운전자로서는 반대편 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편 차로상으로 진행하다

마주오던 불상의 차량을 발견하고 피하기 위해 후진하면서 K5승용 차량 뒤 범퍼로 모닝차량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모닝차량 수리비 약222,516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 하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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