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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23 2016고정86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5. 20:4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회안대로 350 쌍 용 스윗 닷 홈 아파트 단지 내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정문 쪽에서 1 단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2 차로의 도로이고 황색 단선 실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되어 통행을 구분하고 있고, 주차된 차량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 주차된 피해자 C(36 세) 소유의 D 스타 렉스 장축 6 밴 차량 뒤 범퍼를 피고인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돌의 여력으로 위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주차된 피해자 E(31 세) 의 F 포터 화물차 및 피해자 G(43 세) 의 H 포터 화물차량을 연쇄 추돌하여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 이 사건 경위, 피해 규모, 피해 회복 등 두루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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