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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22 2012고단104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07. 10.경 제주 소재 B 골프장에 손님으로 갔을 때 캐디로 있던 피해자 C을 알게 되자,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산관리 회사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산관리 회사에 투자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투자금 및 이익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08. 1. 23. 서귀포시 서귀동 소재 동양증권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D 자산관리 전문회사 지점장이고, 처는 영어강사이고 부모님은 조경사업을 하고 있는데 2,000만원을 맡기면 1년에 360만원의 이자를 주고 원금도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삼성증권 CMA 계좌(계좌번호 우리은행 E)로 3회에 걸쳐 합계 1,395만 원을 송금 받고, 2008. 1. 24. 55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945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3. 12. 전화로 피해자에게 제1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자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 5. 26. 전화로 피해자에게 제1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자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1,200만 원, 2008. 5. 27. 같은 계좌로 400만 원, 2008. 5. 30. 같은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08. 8. 27.경 제주 소재 불상지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4,945만 원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없었고, 2000.경 신용불량자가 되어 특별한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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