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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9.02 2016누4370
도시개발구역지정제안서반려처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 북구 D 토지는 지번으로만 특정한다

)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지구의 토지소유자들로 구성ㆍ설립된 추진위원회이다. 나.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4. 1. 27. 피고에게 이 사건 지구에 대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시행방식 : 환지)을 제안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안‘이라 한다

), 원고도 같은 날 피고에게 같은 제안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2. 25. 피고 보조참가인의 이 사건 제안은 다음과 같이 동의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여 수용하고(이하 ‘이 사건 수용처분’이라 한다

), 원고의 제안은 동의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여 2014. 2. 26. 이를 반려하였다. [표 1] 구분 토지면적(㎡) 토지소유자(인) 관리유형 계 사유지 국공유지 계 사유지 국공유지 동의대상 682,390 609,388 73,002 325 319 6 동의 475,158 433,374 41,784 168 168 0 동의율(%) 69.63 71.11 57.23 51.69 52.66 * 피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이 제출한 동의서 중 2013. 9.경 및 2014. 1.경 토지면적 합계 28,404㎡, 토지소유자 22명으로부터 동의철회서가 제출된 것을 전제로 위와 같이 산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4. 9. 15. 피고에게 이 사건 제안과 같은 내용의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였는데, 피고는 2014. 10. 7. ‘이 사건 지구는 피고가 2014. 2. 25. 피고 보조참가인의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을 수용ㆍ통보한 곳으로, 한 개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두 개의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제안을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거부처분’이라 한다

. 마. 원고는 2014. 10. 7. 피고에게 이 사건 제안이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반려해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10. 17. 이 사건 제안은 도시개발법에서 정한 동의율을 충족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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