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이유
1. 국공유지 동의 갑 제1 내지 9, 14호증, 을가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인천광역시가 2006. 5. 4.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2020 인천 도시기본계획’의 승인을 받았다.
위 도시기본계획에서 인천 부평구 JK 일대의 ‘JL지구’ 732,000㎡가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제2개발단계에 속하는 시가화예정용지로 계획되었다.
원고는 인천 부평구 Y 일대 764,690㎡(이하 ‘이 사건 구역’이라고 한다)에서「도시개발법」소정의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조직된 비법인사단으로서, 이 사건 구역의 사유지 소유자들로부터 위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대한 동의서를 받았다.
[2] 원고는 2009. 7. 27.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구역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중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도시개발계획 수립의 제안을 위하여 이 사건 구역의 사유지 소유자 중 토지면적 2/3 이상 및 소유자총수 1/2 이상의 동의를 받았으나 이 사건 구역의 국공유지를 포함한 전체 토지소유자 중 토지면적 2/3 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국공유지 관리청인 피고에 대하여 국공유지 동의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였다
(이하 원고의 위와 같은 서면제출을 ‘이 사건 동의요청’이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2009. 8. 7. 원고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 이전 단계에서 검토한 결과 사유지 소유자 중 토지면적 2/3 이상(68.24%) 및 소유자총수 1/2 이상(57.94%)의 동의율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회신하였다.
그 후 피고가 2009. 8. 10. 원고에게 "원고와 동일한 민원내용으로 하는 행정소송이 인천지방법원 2007구합1327호로 진행중에 있으므로 향후 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