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1 2015가합10919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5. 10. 15.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4년경 피고에게 2억 2,500만 원을 변제기 및 이자의 정함 없이 대여하였다.
원고는 2007. 12. 12. 피고에게 위 대여금의 변제를 요구하였고, 이후 피고의 계속된 요청으로 변제기를 거듭 유예해 주다가, 최종적으로 변제기를 2014. 12. 31.로 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억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5. 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