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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06 2016가단2174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부터 2017. 4.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2010. 8. 27. 피고에게 5,500만 원을 이자 연 12%, 변제기 2010. 9. 17.로 정하여 대여한 후 2014. 7. 31.까지 이자를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5,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피고가 아니라 C이 2010. 8. 27.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여 원고에게 C 소유 토지의 처분권한을 위임하는 방법으로 또는 2009. 4.부터 2013. 5.까지 2,250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제하였으며, ② 피고가 2009. 3. 31. 원고로부터 2,500만 원을 이자 연 12%로 정하여 차용한 후 그 이자로 2,75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2,500만 원 중 미변제 원리금만 변제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8. 12. 31. 피고의 딸 D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고, 2009. 3. 31.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5,500만 원을 2010. 8. 27.에는 2010. 9. 17.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가 2010. 9. 28.에는 그 지급일을 2010. 10. 5.로 변경하고, 다시 2014. 12. 29.에는 그 지급일을 2015. 1. 31.로 변경한 사실, 원고가 2015. 12. 18. 피고의 처인 E으로부터 8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08. 12. 31. 3,000만 원을 이자의 정함 없이 대여한 후 그 변제기를 2015. 1. 31.로 정하였고, ② 2009. 3. 31. 2,500만 원을 이자 연 12%로 정하여 대여한 후 그 변제기를 2015. 1. 31.로 정하였으며 2015. 12. 18. 피고로부터 변제받은 800만 원을 2014. 7. 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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