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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2.03 2015가단214232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부터 2015. 12. 3.까지 연 6%, 그 다음...

이유

원고는 2014. 11. 10. 피고로부터 ‘(주)대광메탈 전주공장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를 공사대금 24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재하도급 받아 2014. 12. 30. 공사를 완료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1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5. 5.경 나머지 공사대금 132,000,000원을 2015. 7. 31.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인 2015. 8. 1.부터 원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기망당하여 변제기를 2015. 7. 31.까지로 유예해 주었으므로 위 변제기 유예는 효력이 없고, 피고는 공사완료일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변제기를 유예받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2. 3.까지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이를 넘는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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