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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9 2016가합375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 2015.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 5. 20.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피고에게 기존 대여금 1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3억 원을 이자의 정함 없이 변제기 2015. 7. 15., 연체이율 36%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로부터 이를 내용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2015. 8. 18.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이자의 정함 없이 변제기 2015. 9. 30.로 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로부터 이를 내용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대여금 3억 2,000만 원 및 그 중 3억 원에 대하여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15.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지연손해금을, 나머지 2,000만 원에 대하여는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15. 10. 1.부터(원고는 위 2,000만 원에 대하여 차용일인 2015. 8. 18.부터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할 당시부터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6. 2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채권양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 3억 2,000만 원 중 일부인 2억 원을 소외 C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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